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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임단협 파업권 확보…84.8% 찬성


입력 2019.07.10 17:04 수정 2019.07.10 17:08        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2일 오전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2일 오전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파업권 확보를 위한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권 확보로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반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60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5170명이 참여해 찬성 4755명(92.0%), 반대 397명(7.7%), 무효 18명(0.3%)으로 가결됐다. 총원 대비 찬성률은 84.8%다.

이날 투표 결과로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로 변경하는 찬반투표에선 찬성 3760명(72.7%), 반대 1395명(27.0%), 무효 15명(0.3%)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합비는 기존 3만2970원에서 통상임금 적용으로 2만3661원 오른 5만6631원으로 인상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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