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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수료 개편, 업계 먹튀 설계사 양산…풍선효과도 우려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2 08:18        이종호 기자

오히려 악용 소지 있어…2차년도 수수료 경쟁심화 우려

분급 수수료 선택시 설계사 그만둬도 차액 수수료 정산

오히려 악용 소지 있어…2차년도 수수료 경쟁심화 우려
분급 수수료 선택시 설계사 그만둬도 차액 수수료 정산


금융위의 보험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오히려 먹튀·설계사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원흉으로 지목된 보험 모집 수수료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정책을 악용해 먹튀·설계사가 양산되고 2차년도 수수료에 대한 보험사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과도한 사업비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세부 적인 내용에 불만이 크다.

먼저 설계사가 그만두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악용한 먹튀·철새 설계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이 연고 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고 조기 해약시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 계약체결 이후 높은 모집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집 수수료 총 재원은 동일 수준이므로 모집조직에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 해약시 선지급 수수료가 환수되고 선지급 수당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인당15만4000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와 분급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분급수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고 분급방식을 선택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울러 분급 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 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한다.

설계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선지급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그만두는 일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분급수수료를 선택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설계사가 선지급과 비교한 차액을 정산받고 그만둬버리면 보험사는 이를 회수할 방법이 묘연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그만두고 떠나면 남은 설계사가 계약을 이어받아 고객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유지 수수료를 받는데 떠난 설계사가 차액을 정산해가면 유지 수수료는 보험사가 추가 지출해야 한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설계사가 차액을 정산받고 그만둔 뒤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년도 수수료를 규제하고 2차년도부터 풀어놓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지금의 초년도 경쟁이 2차년도 수수료 경쟁으로 넘어가 제도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법인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과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된다.

문제는 수수료 지급 총량을 제한하지 않아 1차년도가 지난 2차년도에 이후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2차년도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늘리는 방식의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수수료 경쟁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년도 수수료부터 보험사의 재원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초년도에 시책과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분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설계사들의 거부감을 초대한 줄이는 것으로 선지급과 분급을 병행하는 건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며"이번 정책에 대한 보험업계에 우려는 알고 있고 연착륙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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