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주요 선진국,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 없어
美‧日 등 주요 선진국,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 없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적극공익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의 경우인 55% 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 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여,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적극공익법인은 매년 받는 배당금액을 3년 안에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배당금액과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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