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불법성 예단 어려워…운영 개입했다면 불법"


입력 2019.08.29 11:16 수정 2019.08.29 11:25        배근미 기자

29일 인사청문회서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판단 어렵다" 답변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 행사 시 문제지만 투자 자체 부정할 필요는 없어"

ⓒ데일리안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불법성 요소를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엔 "공직자가 특별히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재산이 있고 예금 넣을 수도 있고 ELS(주가연계 증권)에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소신이었다"면서도 "(증여세 면탈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