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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일으킬 의사 있었다" 보복운전 최민수 유죄


입력 2019.09.05 08:54 수정 2019.09.05 09:15        이한철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오후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3차 공판에서 최민수 차량이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민수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볼 때 피고인(최민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최민수는 선고 이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며 "항소를 하면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 입장을 정리한 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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