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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사내이사서 물러난다


입력 2019.10.05 09:34 수정 2019.10.05 12:22        이홍석 기자

26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연장 안할듯

부회장직 유지...오너의 책임 경영 지속

26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연장 안할듯
부회장직 유지...오너의 책임 경영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임기 전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서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27일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26일로 만료된다.

상법상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주총은 최소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고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도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면 이사회 관련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주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6년의 경우, 9월 12일 이사회를 거쳐 29일에 주총 소집 공고가 나왔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이 물러나며 공석이 된 사내이사 자리는 채우지 않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끌날때 까지 공석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자리를 채우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되 사외이사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사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한 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해 현재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등 오너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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