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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부터 계획"이라며 미국行…속내 뭘까


입력 2019.10.07 03:00 수정 2019.10.07 06:01        이유림 기자

총선 앞둔 안갯속 정국에 극에 달한 '신중함'

일각선 연초 점치지만 총선 후 복귀 가능성도

관계자 "선거제 개편안 향배가 이 모든 전제"

총선 앞둔 안갯속 정국에 극에 달한 '신중함'
일각선 연초 점치지만 총선 후 복귀 가능성도
관계자 "선거제 개편안 향배가 이 모든 전제"


6·13 지방선거 당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독일에서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분당·정계개편 국면에서 정계에 복귀해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을 뒤엎는 행동이라, 귀국을 미룬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트위터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며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포드 법대의 법·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과 제도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텐데,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치열한 미래대비 혁신 현장을 다니며 우리의 미래와 먹거리에 대해 고민했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돌연 미국행을 택한 안 전 대표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와 변혁을 구성하고, 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근 전 대변인이 변혁의 대변인을 맡아, 안 전 대표도 사실상 신당 창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점쳤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에 합류해 범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한창 의문이 제기될 때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황 대표가 '삭발투혼'을 보이는 등 구심력을 회복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번째는 안 전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창당까지 극심한 내홍 양상을 보일 바른미래당 상황에 발을 담그기보다는 측근이나 계파 의원들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계 전면복귀는 신당 창당 직전이나 직후, 연말연시나 설 연휴 직전이 예상되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확보한 '방문학자' 자격도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개월 만에도 귀국은 가능하다. 핵심관계자는 "이 경우 (안 전 대표는) 총선에서 신당과 함께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 번째는 유 대표의 신당 창당에 관여하지 않고, 총선 때는 개별적으로 친한 의원들의 선거를 물밑지원하는 방안이다. 총선 이후 대선 전에 다시 한 차례 정계개편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므로 상황을 지켜본다는 의미다. 이 경우, 미국 체류 기간이 독일처럼 1년여 정도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모든 정계복귀 시나리오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계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배가 결론난 뒤 이뤄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면 제3신당의 공간이 크게 열리지만, 좌초된다면 양당제로 회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아마 선거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나서야 귀국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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