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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책임 통감, 분조위 결정 수용…계약철회 보장권 도입"


입력 2019.10.17 10:31 수정 2019.10.17 10:37        박유진 기자

DLF 고객에 사과…"분조위 결정 전적 수용"

투자상품 리콜제 등 3대 업무 개편안 실시

DLF 고객에 사과…"분조위 결정 전적 수용"
투자상품 리콜제 등 3대 업무 개편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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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17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따른 피해를 통감하고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차원에서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측은 "DLF로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과문과 함께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위한 3대 업무 개편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은행의 정책과 제도, 업무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선 방안은 총 3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상품 가입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계약의 철회를 보장해주는 책임판매제도 등을 담았다.

또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핵심경영성과지표(KPI)에서 고객 수익률을 강화하는 등 손님 중심 영업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은행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은행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은행을 통해 DLF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입게 된 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손님의 신뢰 회복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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