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해 3분기 시세조정 혐의자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5건의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28일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안건수는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월 73건 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9월 41건 등이었다.
증선위는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는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한 8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지난 2015년 7월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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