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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고액 전세입자탈루…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입력 2019.11.12 14:36 수정 2019.11.12 14:43        이소희 기자

국세청,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국세청,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국세청이 뚜렷한 자금원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국세청 2017~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국세청

최근 서울과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금흐름 분석을 완료하고,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향후 국토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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