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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14.9억에 샀어도 시세 15억이면 대출 금지…미리 확인해야"


입력 2019.12.16 15:02 수정 2019.12.16 15:05        배근미 기자

김태현 사무처장 "고가주택 시가 기준 9억원, 기준은 한국감정원-KB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넘으면 행정지도…계약가 낮아도 시세대로 적용할 것"

김태현 사무처장 "고가주택 시가 기준 9억원, 기준은 한국감정원-KB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넘으면 행정지도…계약가 낮아도 시세대로 적용할 것"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고가주택에 대한 시가로의 기준 변경과 관련해 "만약 14억9000억원에 (주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시세가 15억원으로 나와있다면 대출은 금지"라며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대출규제 브리핑에 나선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가 기준 4가지 가운데 (시가와 괴리가 높은 공시지가2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 가격과 KB부동산 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를 위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시가 기준이 9억원이 있고 15억원이 있는데 둘 중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려 한다"면서 "만약 시세가 15억원이라면 내가 14억9000만원에 계약을 했다해도 시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대로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은 15억1000만원에 했더라도 시세가 15억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금융기관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적용한다"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높으면 높은 것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이번 부동산시장 대출규제에 나서는 근본적 취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선도하고 뒤이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동반 급등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집을 매매하기 위해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게 만드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추이와 대출 관련 우회 ·회피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에 규제보완 방안으로 앞으로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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