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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19.12.28 10:56 수정 2019.12.28 10:57        스팟뉴스팀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모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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