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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살아난 '페이 신용공여' 공방전…연체율 부작용 대응 논란


입력 2020.01.13 06:01 수정 2020.01.12 11: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간편결제 소액 여신기능 탑재 검토…30~60만원선 유력

법적 근거부터 업권 간 형평성 논란 첩첩산중 "신용공여 걸맞는 세부규제 마련해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페이(pay) 서비스에 신용공여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국회 등을 통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다 일선 카드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여신 기능에 뒤따르는 연체율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지급결제회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소액 후불신용결제 및 할부서비스 등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후불결제 등 신용공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 결제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페이 결제는 은행 계좌와 연동하거나 선불충전 방식으로 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여신기능이 추가될 경우 간편결제업체가 먼저 결제금을 지불한 뒤 소비자가 이를 정산할 수 있어 은행 잔고 범위를 넘는 결제도 가능해 사실상 카드사와 동일한 성격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액 한도범위는 하이브리드카드(한도 30만원, 최대 2장 발급) 및 휴대폰 소액결제(한도 60만원) 수준에 맞춰 ‘30~60만원’ 상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용공여 도입 필요성은 작년 1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역시 건전성 관리 등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화답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핀테크업체들의 경우 이미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용결제를 영위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간편결제 이용자들이 이같은 신용공여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간편결제업체들이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페이업체들이 적용받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나 20대 국회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한다는 측면에서 규정 개정이 상당 기간 요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금액의 차이일 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간편결제사업자와 카드사 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카드사들이 적용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회성 마케팅이나 신상품 출시, 캐시백 제공 등 영업구조 전반에 걸쳐 훨씬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결제 가맹점 수수료 역시 여전업법 상에 규정돼 카드사들의 경우 법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페이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없어 자율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여신 기능을 더한 페이업체도 카드업계와 동일하게 여전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여신 관리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 후불결제와 같은 여신기능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고객 신용평가, 추심 등 업무가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에 걸맞는 인력이나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향후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가입자 수만 30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신용공여 기능이 부여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자산 규모만 15조원 상당이다. 하나카드나 우리카드와 같은 중소형 카드사의 총 자산이 채 10조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카드사 이상의 규모를 가진 페이사가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 생길 수 있는 자산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핀테크업체가 소액여신업에 진출할 경우 해당 업체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면서 "진입주자들이 늘어나는 결제시장의 장기적 흐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도 도입에 걸맞는 세부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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