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국인 일시 입국 금지시켜야"
대정부 건의 내용 정세균 발표에 담겼다
"잠복기 해당 사람도 사례 관리에 포함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30일 건의했던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 잠정 중단 조치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확대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4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한폐렴 확산 위기 속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무사증(무비자) 제도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원희룡 지사의 건의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원 지사가 이날 새롭게 제기한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질병관리본부 감염증 사례 관리 확대 방안 등도 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용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원희룡 지사는 "검사 대상자, 동선·접촉자 파악 업무부담을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제주도가 건의한 바 있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일시중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두 번째 건의는 정부에 의해 이날 오후 전면 수용됐으며, 첫 번째 건의도 우한이 소재한 중국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오는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됐다는 분석이다.
원 지사의 질병관리본부 관련 세 번째 건의도 우한폐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향후 정부의 조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우한폐렴에 대한) 질본의 사례 정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잠복기 대상자의 동선·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나 독일·미국에서 잠복기 감염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발병 전 접촉자를 대상으로도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지사는 50대 중국 여성이 제주 관광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난달 30일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중국인이 머물렀던 호텔 직원 5명을 자가 격리토록 조치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