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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이어 손소독제 대란도 심각… "이렇게 만들어 써 보세요"


입력 2020.02.05 06:01 수정 2020.02.05 06:1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매점매석 금지 정부 강경대응에도 수급난 이어져

DIY 재료인 에탄올·글리세린 마저 품절 대란


서울의 한 약국에 '손 세정제 없습니다. 입고 미정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수급관리에 나섰지만 약국들은 여전히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손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은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약국에서도 배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헷갈릴 수 있다. 시판되고 있는 손소독제와 거의 비슷한 황금 비율을 소개한다.


먼저 소독용 에탄올, 글리세린, 정제수, 눈금 표시가 된 용기를 준비한다. 시판용 소독제의 비율(62%)과 가장 비슷한 비율은 에탄올 10, 글리세린 1, 정제수 0.5이다.


손소독제를 보관할 용기에 에탄올 100mL를 넣고, 글리세린 10mL와 정제수 5mL를 추가로 넣는다. 글리세린은 소독제에 점성 및 보습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 촉촉한 느낌을 주지만 소독 효과는 떨어진다.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시판 소독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손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소독제가 완전히 마를때까지 문질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 감소율이 30% 정도에 그쳐 소독 효과가 낮아진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매일 아침 손소독제가 들어오면 오전에 품절이 된다"면서 "손소독제 재료를 모아 세트처럼 팔고 있는데 이 재료들마저도 빠르게 품절돼 팔고 싶어도 없어서 못 판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잡겠다" 정부의 공허한 외침


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는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공급 현황을 매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의약외품 등 주요 약국용품 공급 업체들은 여전히 품절 상태다.


대한약사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수습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국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공급되도록 해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있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에 있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면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인상된 공급가가 반영된 적정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주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손소독제와 마스크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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