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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셀프 파면하라"


입력 2020.02.05 14:00 수정 2020.02.13 14:5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참 아스트랄…결정적 대목마다 이해하기 힘든 일 해

이게 가려질 하늘인가,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청와대 기구 전체가 文대통령 친구찬스 만드는 데 조직적 가담

법무장관이 법 어겼으니, 징계도 셀프로…정세균에 파면 요청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다룬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셀프 파면 요청을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이 분은 참 아스트랄한 데가 있다.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이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인가,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갈 줄 알았는 데 겨우 하루도 못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공소장을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라며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 아닌가, 그런데 법무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였다”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를 예로 들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 뿐인데, 각하 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법무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일단 추미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다. 본인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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