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마스크 온라인판매상·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2차·3차 유통업체 129곳 대상 추가 점검 “혐의 확인땐 검찰고발”
국세청이 마스크 대란을 야기한 일부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부족한 마스크의 공급을 위해 국내 하루 마스크 공급량의 50%를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수급이 여전히 원활치 않자 공급루트를 점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적·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 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곳과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도매상 34곳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자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보따리상과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받거나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나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고가로 판매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이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 일제점검을 통해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52개 조사팀에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키로 했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를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그 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 내의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자료 은닉과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와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SNS·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과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