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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 요청


입력 2020.03.06 11:33 수정 2020.03.06 11:3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수락하고 무난히 연장될듯

'키코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내달 가동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배상 결정에 대한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금감원이 지난해 권고한 배상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구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가동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두 은행의 연장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6일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이달초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고,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전날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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