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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에 'DLF 징계' 통보…손태승 법적대응 돌입


입력 2020.03.06 15:49 수정 2020.03.06 15:49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안을 두 금융지주사에 통보했다. 징계안은 전날 통보됐고,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을 선언한 손태승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금감원과 손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확정해둔 상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우리금융 입장에선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맞서는 형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징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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