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특히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돼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 고시 등 안전업무 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이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