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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신한은행 꼽아


입력 2020.03.10 10:31 수정 2020.03.10 10:3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코로나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중소기업 지원 늘리기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했다"면서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와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대출 현황 등을 점검했고, 금융위 실무진도 24개 금융회사 지점을 일제히 점검했다.


특히 금융위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을 소개하며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전달해 현장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등과 관련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4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추가심사 없이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또 여신심사 기간도 단축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 방안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사례를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하겠다"면서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이 보증부 대출 외에도 은행 자체 특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코로나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증심사가 늦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퇴직인력 등을 지원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신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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