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무부·병무청과 긴밀히 협력"
법무부 "대응 검토" 비자발급 거부 가능성 여전
가수 겸 배우 유승준(43)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후 13년 만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2심에서 패소하며 입국 길이 영원히 막히는 듯했지만,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재송고심은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유승준의 입국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유승준이 향후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교부는 발급여부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유승준의 승소와 관련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