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8일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현황' 발표
"17일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거래소 추가 조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휩싸인 국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련의 추가 조치를 통해 공매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 발표를 통해 "시장조성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처음 발표된 지난 13일 기준 공매도 거래규모는 1조1837억원이었으나 공매도 시행 첫날인 16일 4686억원, 17일에는 349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 유지로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가 시행 하루 만인 지난 17일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거래소에 대한 추가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시장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유럽・미국 증시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