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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자체 홈페이지 오픈...신고·제보 기능 강화


입력 2020.03.23 16:14 수정 2020.03.23 16:1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익명신고시스템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제보자 익명성 보호 만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신고 및 제보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위원회는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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