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사건과는 별개다. 검찰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정준영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약식 명령문은 송달받은 뒤 7일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정준영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과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