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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채안펀드, 한은 비은행대출로 여력 생기면 저신용 일부 매입 가능"


입력 2020.04.06 14:40 수정 2020.04.06 14:4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일 공개서한 통해 채안펀드 시장 자체 소화 입장 '재확인'

"매입대상 아니라고 포기한 것 아냐…다른 방식으로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관련해 "저신용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한은의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등급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관련해 "저신용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한은의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등급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관련해 "저신용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한은의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등급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채안펀드가 가동된 2일 이후 기업발행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CP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 불확실성 반영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고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많이 벌어지지 않는 등 대책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채안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채나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채와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해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문에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은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지원할 경우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등급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향후 매입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뒀다.


이와더불어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채나 CP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기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현 상황이 기업의 만성·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은 위원장은 "1분기 기준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폭은 61조7000억원으로 전년(46조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며 "이를 가지고 기업의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위기설은 불필요하게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특정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금융권 자금흐름과 기업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필요 시 적기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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