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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노엘, 첫 공판서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0.04.09 12:46 수정 2020.04.09 12:46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인디고뮤직 ⓒ인디고뮤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9일 오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공판 때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5월 7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노엘은 사고발생 20일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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