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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확정…창단 58년 만에 첫 사례


입력 2020.04.15 12:04 수정 2020.04.15 12:05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나대한. ⓒ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14일 "나대한을 대상으로 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쳤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단원 전체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지만, 나대한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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