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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신기술 실증 4개 도시·13개 기업 선정


입력 2020.04.21 11:00 수정 2020.04.21 11: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드론 활용법 다양…6월부터 테스트 착수

ⓒ국토교통부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는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의 활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정기업은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그리폰다이나믹스, 엑스드론, 4S Mapper, 아르고스다인,유콘시스템, 피스퀘어, 에어온, 그루젠, 드론버스, 블루젠드론 등 13곳이다.


이번 실증도시 공모에는 총 25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총 34개 컨소시엄(94개 드론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7인)들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시장 파급성,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업계는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돼 실증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리 드론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먼저, 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 2개 도시보다 확대된 4개 도시를 선정해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도시 심사 시에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서비스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과 한라산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대원 도착 전 드론 구급물품 배송서비스 등을 실증으로 선보인다.


또 새롭게 선정된 부산시는 초고밀도 지역 및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관리, 자연재해·재난 등을 드론으로 해결하는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하고, 장래에 해외 자매도시에 서비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고양시는 싱크홀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을 진단·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전달하는 정보기술 중심의 안전관리를 드론을 활용해 실증을 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으로는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정밀제어 짐벌카메라 개발, 드론방호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물인식 기술, 조난자 소리 감지 드론개발 등을 실증할 13개 드론기업에게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짐벌카메라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 상하좌우 이동시 수평이 유지되는 기술을 활용, 공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상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업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우리 드론기업들에게는 국내 시장에 한발 앞서 안착할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당국에는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우리 드론 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드론 활용의 일상화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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