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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기업에 35조원 추가 투입…"자금조달 애로 완화"


입력 2020.04.22 16:09 수정 2020.04.22 16: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00조 상당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보강…자금 추가 공급"

피해기업 P-CBO 발행도 5조원 늘려…지원 시 고용 유지 조건 부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대해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대해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대해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기존 100조원 상당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12조원 규모로 공급 중인 1단계 프로그램의 경우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나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예비비 추가 투입을 통해 집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방안의 자금 소진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처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례로 연 1.5% 금리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은 현재 소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 한도와 지원조건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도 5조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P-CBO 발행량이 6조7000억원, 3년간 발행물량이 1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가산금리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135조원+@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대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하는 등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자금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3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만나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평가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자금애로 역시 여전히 큰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수단과 여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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