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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내부거래위원회 도입…'투명경영 강화'


입력 2020.04.23 14:02 수정 2020.04.23 14:03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23일 한화그룹 내 비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전날 임시주총을 열어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이황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이며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공정거래 전문가다.


현행법상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투명경영 차원서 이들을 임명했다.


한화에너지는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너지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과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최근에는 충남 서산시에 부생수소 발전소를 건설했고, 미국과 호주 전력 판매 시장 등에도 진출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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