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자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정부가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