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혜연 9단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왔다며 A씨를 고소했다.
특히 조 9단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썼다.
이에 경찰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나타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A씨는 다시 한 번 조 9단의 학원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