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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에 대출상환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0.04.27 12:23 수정 2020.04.27 12:2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며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 상환유예 대상이다. 한도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상환유예를 적용키로 했고, 서민금융대출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지원 방안은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가 끝나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추후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진술로 신청하는 채무자는 거짓으로 소득 등을 진술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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