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자사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메디톡스는 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냈다. 항고 사건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시킨 바 있다.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달 17일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해당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