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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피해자와 합의'변수'


입력 2020.05.07 18:12 수정 2020.05.07 18:13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정준영 등 피고인들이 6일부터 선고 당일까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정준영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했는데, 피해자 변호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인자였고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의 법률이나 양형 기준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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