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억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입력 2020.05.13 18:34 수정 2020.05.13 18:35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50),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51)도 지난 8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