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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투자하려는 개인, 9월부터 기본예탁금 내야


입력 2020.05.17 12:00 수정 2020.05.18 05:1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탁금 제도'로 추종매매 및 차입투자 제동…전문투자자는 제외

별도 관리체계 마련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ETN 액면병합 허용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 개선방향 ⓒ금융위원회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 개선방향 ⓒ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한다. 또한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ETF와 ETN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해 건전한 자산관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로 마련됐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3월 초부터 금감원과 거래소 등이 투자위험 경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해 왔으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상품의 다양성 부재로 원자재 상품에 쏠림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와 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1000만원)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개인투자자 진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예탁금제도 신설을 통해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차입투자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투자경험이 충분한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ETN을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보 개인투자자들의 사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1시간 분량(1회)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개요와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품의 내재위험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역시 투자경험이 충분한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ETF ·ETN을 투자 중인 기존 투자자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기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산 상 부담 및 여러 투자자 보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소급적용 부분과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해 판단해 향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ETN의 액면병합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ETN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ETN 가격이 초저가화되는 경우 투기수요 증가 및 괴리율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거래정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ETN을 분할 병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체계와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기적수요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은 거래소와 금투협 업무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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