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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입력 2020.05.20 14:11 수정 2020.05.20 14:1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개 라임펀드 판매사 중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사측은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재정산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탁부는 향후 일정 기간 신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점검에 집중하게 된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상품 리스크 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게 된다. 증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상품 판매 사후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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