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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재개 결정


입력 2020.05.22 15:26 수정 2020.05.22 17:0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과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날 오후 열리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청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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