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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


입력 2020.05.27 06:00 수정 2020.05.26 18:4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튜닝 일자리 포털’서비스 시행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튜닝 근거도 마련

연도별 캠핑카 튜닝대수 ⓒ국토부 연도별 캠핑카 튜닝대수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한다.


국토부는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약 3배 증가해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해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했다.


또한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한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이밖에도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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