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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시기 여름철 방역 강화…“재입식은 여름 지나야”


입력 2020.05.28 13:58 수정 2020.05.28 13:5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중수본, 여름철 멧돼지관리 전략·농장단위 차단방역 점검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매개체와 사람·차량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폐사체 수색과 소독 등을 통한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중수본

ASF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작년 9월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DMZ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5곳은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생 이후 접경지역 집중소독, 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발생지역 전량 살처분 등의 과감한 조치로 23일 만인 작년 10월 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일 최초 발생한 이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와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763개(포획틀 988·트랩 775개)를 집중 배치하는 등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약 9000마리를 제거했다.


멧돼지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이동과 감염 폐사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멧돼지 간 전파는 비빔목과 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과 번식기 잦은 접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의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민·군 합동으로 하루에 약 400명 이상 투입된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북부에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농장단위 차단방역·울타리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 늘려


이번 강화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631건 등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고, 여름철에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한 것이다.


중수본은 우선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395농가)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4~5월)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 1000여개 농장을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 관리하고,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한다.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후 차량을 출입시키기로 했다.


또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방식을 달리한다.


야생멧돼지 3단계로 촘촘 관리, 위반농장엔 정책자금 지원 제한


광역울타리 내 8개 시·군(파주·연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발생지역으로 구분해 감염상황을 고려,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해 포획한다.


완충지역 남단에서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은 차단지역으로,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줄이기에 나선다.


광역울타리 이남 5~10km 범위(158개 리(理) 포함)의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엽사 이동으로 인한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토록 했다.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및 발생지역 구분 ⓒ중수본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및 발생지역 구분 ⓒ중수본

환경부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평, 춘천, 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타리 관리요원도 유지관리 인력을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하고,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한 폐사체 수색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한다.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해 비발생지역인 춘천과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살처분한 261개 농가가 요구하는 재입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외부 울타리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6월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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