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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페이퍼컴퍼니로 1918억 부당이득 혐의


입력 2020.05.29 17:09 수정 2020.05.29 17:10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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