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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항산업 살린다…“중소·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5% 감면”


입력 2020.06.01 16:30 수정 2020.06.01 12:5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소급적용…총 4008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대책 주요내용에는 임대료 감면율 상향, 납부유예 연장, 체납연체료 인하 등이 있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이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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