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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황 '브레이크'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힘실리나


입력 2020.06.05 05:00 수정 2020.06.04 22:0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양도과세 회피수단 많아, 실질적인 세수 확대 도움 안돼

매도물량 급증하며 증시 위축 우려, 불필요한 비용↑ 우려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데일리안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데일리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락했던 증시가 브이(V)자 반등에 성공하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슬슬 나오고 있다.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정책은 단일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 정책에 따르면 단일 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주식보유 규모에 대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3억원 규모의 주식보유 대상자들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면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 종목 10억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되지만 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꽤 많을 것"이라며 "결국 양도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급증하거나 TRS계약 등을 이용하는 등 음지 거래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회피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단일 종목 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하게 낮추면 실질적인 세수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시장의 불필요한 비용 요소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주주 양도과세 강화 쟁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부자 과세 강화 원칙 모두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이탈되지 않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깅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과세 강화 방안이 다소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최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1400대까지 내려갔다가 두달도 안되 2200선 인근까지 반등에 성공한 상태다. 동학개미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난 4~5월 두달간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면적 과세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대신 기존대비 세율을 낮추고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적용) 과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전면 과세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익통산의 범위와 손실의 이월통제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허용되면 투자가 덜 위험해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과세 및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결국 정책적 결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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