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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검찰, 정당한 권리 무력화”…구속영장 강한 유감


입력 2020.06.04 15:21 수정 2020.06.04 15:5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경영 위기 속에서도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해

강경한 검찰 태도에 국민 시선 악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변호인단 측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했지만 정당한 권리마저 무력화 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4일 오후 2시에 검찰 출입기자단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무시한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 시켰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면서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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