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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교육 의무화 11일부터 실시


입력 2020.06.11 10:18 수정 2020.06.11 10: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이 제도화 돼 11일부터 의무 교육이 실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여행객에게 검역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

또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 같은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인 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때는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 반입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적발 시)은 500·750·1000만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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