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문턱 높이고 지자체장 권한 강화 등 포함
작년 마트 3사 분기 단위 적자 기록, 폐점 등 몸집 줄이기 총력
변화된 유통환경 고려없이 10년째 같은 논리만 반복
21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규제로 사실상 신규출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전체 유통업 매출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형마트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10년 전 상황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유통업체가 신규 출점 시 제출해야 하는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해, 부결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유통업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까지인 전통 상업보존구역 및 준 대규모 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약하면 대형마트 등의 신규 출점 제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 적용에 있어 지자체장에 권한을 더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출점 시 인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은 물론 고용에 대한 내용이 협력계획서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면서 “심사 부결시 등록을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내용 등은 기존 규제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해 대형마트 3사 모두 분기 단위 적자를 기록하면서 매장 효율화 등 폐점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신규 출점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만 해도 신규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나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수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매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변화된 유통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된 2010년 당시에는 전통시장의 최대 경쟁자가 대형마트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10년 간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형 마트와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주요 유통 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매출 비중이 전체 유통업의 49%까지 치솟았다. 이는 작년 2월(39.8%)과 비교해 10%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현재는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같은 논리만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미 대형마트 침체가 시작된 상황이라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