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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시민 판단 받는다(종합)


입력 2020.06.11 18:13 수정 2020.06.11 18:2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안건 논의

검찰과 기소 여부 놓고 ‘재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르면 이달 말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각각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30분 이내 구두 진술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과 힘겨루기를 펼쳐온 이 부회장 측에선 우선 1차 관문을 통과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상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법원은 다음날인 9일 새벽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기소 여부를 놓고도 재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결론과 관계없이 기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검찰은 영장 기각에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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