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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기소 여부 26일 판가름


입력 2020.06.15 18:54 수정 2020.06.15 18:5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영장기각 이은 연승에도 긴장…불기소 권고 기대

강제성 없어 검찰 기소 강행 전망…사법 리스크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종 의견이 오는 26일 정해진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소집을 요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가 수사심의위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주장 등을 통해 일부 혐의라도 불기소 권고를 받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어 사법리스크에 대한 삼성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해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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